실습교육 15분 이상 지각시 어떤 사유든 실습 참여 불가함
1. 근거 : 교원자격검정령의 제19조제3항 관련 [별표 1] 『4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』에 따라 2회 이상 실습이수를 하여야 교원자격취득 가능함
2. 신청 대상 : 교원양성과정 이수대상자 중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요건 미충족자를 우선적으로 실시 (※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1학기(계절포함)에 1회 이수 가능합니다.)
3.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
○ 신청기간:2026. 1 .6.(화) 10:00 ~ 1. 7.(수) 23:59
○ 신청방법: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
-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교직 → 검사/봉사 →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
※ 실습일: 2026. 1. 13.(화) 1타임. 10:00~12:00 / 2타임. 13:00~15:00
○ [필독]유의사항★★★★★
- 타임별 진행되며, 중도 퇴실 불가능
- 출석인정요청서 미발급
- 이론교육미수강 시 실습 참여 불가
- 실습교육 15분 이상 지각시 어떤 사유든 실습 참여 불가함
4. 실습 이수 방법
※ 교육대학원생 중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이수증 인정신청은 이수증 및 실시계획 증빙자료를 학사팀 제출
※문의전화: 일반교직 230-6299, 사범대학 230-7303, 교육대학원 230-6424